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차 장차법)을 시행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공공기관이 아직 수두룩하다. 장애인단체는 새해 초부터 장차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여전히 갈 길 먼 국내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10대 종합병원 도입률 30%, 공공기관도 무늬만 도입.’
전자신문이 웹 접근성 컨설팅 전문업체인 싸이클론과 공동으로 국내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0대 병원은 인터넷 순위업체 랭키닷컴이 집계한 네티즌 이용 빈도 순으로 선정했다. 웹 접근성 진단 방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해 공공기관 실태 조사에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유수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대형 종합병원이 이 정도면 전국 320여개 종합병원은 거의 웹 접근성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웹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실시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사업은 웹 접근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액티브X’를 허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장차법을 이유로 지자체의 웹 접근성 강화도 요청했다.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5조 4항은 ‘액티브X 등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했다.
웹 접근성 컨설팅 전문업체 관계자는 “액티브 X를 없애려면 기간계 모듈을 재설계하는 등 기관 내 IT시스템을 전면 보수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제약이라는 부분이 모호해 기존 웹 접근성 사업이 액티브X는 그대로 유지한 채 브라우저 호환성 맞을 갖추는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월 장차법 의무화에 맞춰 웹 접근성 확보 사업을 벼락치기 방식으로 발주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까지 발효되면서 웹 접근성을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처벌조항이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처벌이 미약해 개선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A대학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 장애인들로부터 웹 접근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민원에 따라 사례별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고쳐지지 않자 새해 초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은 “병원 홈페이지는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돼 있으나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올 1월 종합 실태를 조사한 뒤,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이미 집단 소송사태가 빚어졌다.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는 지난 2008년 미국 47개주에 1648개의 지점을 보유한 소매업체 ‘타깃’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600만달러가량(약 70억원)의 손해 배상을 받았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 준수 의지가 낮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려면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할 때 강력한 제재와 아울러 자발적인 실행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웹 접근성 개선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 기반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도 ‘무늬만 웹 접근성’인 상황을 개선하려면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처벌 필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 30조를 따르면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달리 과태료 부과액이 명확하지 않다. 위반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개선해도 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김종욱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실장은 “과태료로 한정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 현행 법으로는 시정명령·권고를 받고 난 뒤 개선해도 돼 준수 의지가 낮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웹 표준화 사업과 웹 접근성 개선 사업에서 상충하는 솔루션 구축 기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 사용을 금하지만, 웹 표준은 이를 사실상 허용했다
◇비장애인, 기업에 도움된다는 인식 확산 절실=행정안전부는 최근 5000종가량의 민원 업무 중 약 1800종을 온라인 서비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연간 사회적 비용 6000억원을 절감하며 교통량과 종이 소비 감소로 약 6만8000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웹 접근성을 개선하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문선주 펭귄소프트 사장은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절실하지만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소기의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의 참여 확대는 G마켓, 옥션은 물론이고 신세계·롯데·현대 등과 같은 유통업체의 인터넷 매출에도 상승 효과도 있다. 외국 유통업체들은 이를 간파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영국 전자상거래 업계 단체인 IMRG의 제임스 로퍼 CEO는 “웹 접근성을 제공하면 매출이 450억파운드에서 550억파운드로 100억파운드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만 90만개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웹 접근성 관련해 최소 2조원가량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인증 획득에 머물러선 안 돼=행안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웹 접근성을 개선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민간단체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마크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인증 획득=장차법 준수’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장차법 준수와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은 별개 문제다. 웹 접근성 품질을 높였을 뿐 웹 접근성을 100%로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W전문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마크를 획득해 ‘무늬만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사내 IT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뒤따라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